오세훈, '박원순 대못' 없앤다…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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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 대못' 없앤다…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한설아 0 입력  / 수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고용승계·감사 유예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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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들어 보이는 오세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박원순 전(前)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이라고 지적한 민간위탁 사업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관리·감독을 강화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고용 승계 비율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의 대대적인 구조 개선을 예고한 후 나온 후속 조치다.


    시는 우선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 2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의무화하고, 주요 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 및 협약 해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비위 행위에는 기존 종사자의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외에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추가했다.


    오 시장이 민간위탁 개선을 가로막는 '대못'에 비유했던 고용 승계 비율은 일괄적으로 80% 이상을 적용하는 대신 필요인력이 줄거나 변경되는 경우 80%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또 다른 '대못'으로 꼽았던 감사 유예 규정도 손본다. 기존에는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줬지만, 앞으로는 민원·내부고발·수사 등으로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밖에 위탁 협약 만료 시기가 내년까지인 사업은 민간 위탁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을 종료하기로 했다. 재위탁을 할 경우에도 유사 사무 통폐합을 검토해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위탁사무 예산 심의를 강화해 인건비와 자문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관리·감독도 강화해 종합성과평가에서는 하위 20% 기관은 재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또한 재계약이나 재위탁 심의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을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사무 위탁은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행정수요 감소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번에 문제점을 개선해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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