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 꾸며 억대 급여…대전 도시개발업체 임원들 벌금형
가족에게 법인카드 쓰게 하고, 공무원에게 뇌물 줬다 돌려받기도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도시개발 시행업체 임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 도안2단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이사 A씨와 이사 B씨는 2018∼2019년 B씨 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해놓고 급여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아내 등에게 법인카드를 줘 1억9천여만원을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 지인과 가족은 이 업체 관련 업무를 한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경우 대전 도안 2-1지구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대전지역 한 사무관에게 5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주려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웃옷 주머니에 상품권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이 사무관으로부터 다음 날 돌려받기는 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뇌물 공여의사 표시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재판부는 "횡령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경우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제공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상 횡령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