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해제 7시간 전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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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해제 7시간 전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적발

한설아 0 입력  / 수정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기간과 망목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서안 선적 유망어선 A(113t·승선원 11명)호를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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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적발 


    A호는 중국 어선의 유망 조업 금지 기간인 지난 1일 오전 4시 54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5㎞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에 들어와 투망, 같은 날 오후 5시 16분께까지 참조기 등 80㎏를 잡은 혐의로 적발됐다.


    중국 어선의 유망 조업 금지 기간은 지난 1일 정오까지로, 금어기 해제 약 7시간 전부터 불법 조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한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그물코가 기준(50㎜)보다 작은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으며, A호가 입항하는 대로 선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 어선 금어기 해제로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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