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 꾸며 억대 급여…대전 도시개발업체 임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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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원 꾸며 억대 급여…대전 도시개발업체 임원들 벌금형

한설아 0 입력  / 수정

가족에게 법인카드 쓰게 하고, 공무원에게 뇌물 줬다 돌려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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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도시개발 시행업체 임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60)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대전 유성 도안2단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이사 A씨와 이사 B씨는 2018∼2019년 B씨 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해놓고 급여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아내 등에게 법인카드를 줘 1억9천여만원을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 지인과 가족은 이 업체 관련 업무를 한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경우 대전 도안 2-1지구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대전지역 한 사무관에게 5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주려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웃옷 주머니에 상품권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이 사무관으로부터 다음 날 돌려받기는 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뇌물 공여의사 표시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재판부는 "횡령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경우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제공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상 횡령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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