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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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한설아 0 입력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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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심사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A(48)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5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아래층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면서 "지난 9월부터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는 당일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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