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 '읽지도 않고 동의' 관행 없앤다…알기쉽게 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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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읽지도 않고 동의' 관행 없앤다…알기쉽게 표시(종합)

한설아 0 입력  / 수정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홍보 목적 등 중요내용 9pt 이상으로…최소범위 외 미동의에 불이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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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표시제 예시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을 때 홍보 목적이나 민감정보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은 활자 크기 9포인트(pt)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는 정보 주체가 핵심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과도하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동의서 내용 전문용어 아닌 쉬운 언어로 안내해야
    안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았다.

    안내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포괄적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되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판매 권유 등 목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유·이용 기간 등 중요내용은 정보 주체가 인식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내용의 활자 크기를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하고, 색깔이나 굵기, 밑줄 등으로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또 동의 내용은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안내하고 정보 주체의 의사를 능동적 동작이나 진술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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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확인 비율

    ◇ 처리방침 핵심사항, 알아보기 쉽도록 기호로 구성해 표시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리방침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내용도 복잡해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정보 주체는 10명 중 서너 명(36.1%)에 불과했다.

    우선 작성지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처리방침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등 잘못된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 등도 한글로 처리방침을 작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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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링 예시 안내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도 도입된다.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해 처리방침의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작성지침은 권고 성격이라 강제성은 없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쉽게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라벨링을 도입하는 것은 법상 의무는 아니고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라며 "가급적이면 개인정보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널리 안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위가 예시로 든 라벨링과 관련해 "하나의 통일된 형은 아니고 권장 모델"이라며 "기존에 쓰던 방식이 있다면 그것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꾸준히 보완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이 정보 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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