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중형 배경…"그룹총수 관대 처벌은 탈법방관 요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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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중형 배경…"그룹총수 관대 처벌은 탈법방관 요인 작용"

한설아 0 입력  / 수정

"피고인 사적이익 때문에 회사 부실, 피해는 주주와 직원이 떠안아"

재판부, 횡령·배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6년형 선고하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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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선고 공판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절대적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이같이 질책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하게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김과 동시에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교란했다"며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이다.


    재판부는 먼저 이 의원과 6명의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였던 이 의원과 피고인들 사이 관계를 지시와 이행으로 얽힌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전문 경영인에게 그룹의 경영을 맡겨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재산상 손해 발생을 야기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게 그간 이 의원이 이어온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관계 규명에 이어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 범행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인 IMSC와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하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천주를 이 의원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에 저가(주당 2천원가량)에 매도,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경영상 필요 없는 주식 거래였다"면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 조기 상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공소제기와 달리 금액을 232억원 아닌 '액수 미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은 당시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손해액을 (가중처벌 기준인)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특경법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50억원이 넘는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횡령,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정당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의원은 빼돌린 회삿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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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법원 출석하는 이상직 


    재판부는 주식 저가 매도, 조기 상환으로 인한 피해액을 '약 70억원'으로 판단하면서 이 의원의 그릇된 행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등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임이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사적 이익과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해 행한 범죄는 회사 경영부실로 이어졌고 피해는 주주, 채권자, 직원들이 떠안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갖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임원 및 실무자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는데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이 검찰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그룹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그들의 탐욕과 탈법 운영을 방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구속했다.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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