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입국' 이근씨 형사고발·여권 행정제재 진행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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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입국' 이근씨 형사고발·여권 행정제재 진행키로(종합)

한설아 0 입력  / 수정


조만간 여권반납명령 통지할 듯…사진속 나머지 2명도 신원 특정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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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 


외교부는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며 형사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씨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씨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보통 해당 인물이 여권을 신청할 때 신고한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후에도 통지서 수령 및 반송,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인물이 반납 통지에 최종적으로 불응해 강제적으로 여권을 무효로 하는 데는 통상 4주 이상이 소요된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씨는 출국 전 외교부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에 대해 문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씨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공개한 출국 사진에는 2명이 더 있어 정부는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신원이 특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씨에 대해 행정제재에 더해 형사고발 방침까지 즉각적으로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무단 입국 사례가 엄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적인 취지,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로 진입하는 경로가 될 수 있는 인접국들에도 이런 무단 입국이 한국 국내법상 저촉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삼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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