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4년 9개월 수감…건강 악화로 입·퇴원 반복(종합)
한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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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24 14:45:31
/ 수정
2021-12-24 15:01:32
'국정농단·공천개입' 징역 22년 선고…17년 3개월 잔여형기·벌금 180억원 면제
박범계 "충분한 자료 받고 심사…큰 반대 있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던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악화한 상황에서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당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청와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4일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로 기록됐다.
그는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1천730일째 복역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해왔다. 이달 30일까지 1천736일을 채우고 31일 0시에 석방된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 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특별사면으로 약 4년9개월형만 살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게 된 것이다. 180억원의 벌금형도 면제된다.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과 7월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2019년 9월에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다.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서 사면까지(종합)
지난달 22일에는 지병 치료를 위해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전문의 의견에 따라 내년 2월께 퇴원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인 질환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이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이 악화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건강이 나빠진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형집행정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있는 것 같다"고 건강 상태를 밝히기도 해 형집행정지 또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이날 사면 발표 이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21일에 사면심사위를 주재하며 충분한 자료를 받고 심사했다. 진단서나 소견서 등에 (건강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었다"며 "(논의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큰 반대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을 하며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편지에 보낸 답장을 모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이달 말 발간하기로 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에도 자신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극소수의 면회만 허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