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거소투표·선거용지 QR코드 위법"…행정소송 제기
손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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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04 13:22:56
/ 수정
2022-02-04 13:52:16
▲ 사전투표(CG)
자유대한호국단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선거 투표용지 QR코드 사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한 자를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이 비밀투표 원칙을 깨는 데다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며 "QR코드는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통해 누가 투표지에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 18시 이후 밀접접촉차 임시기표소 투표 철회 ▲ 임시사무소 182곳 설치 취소 ▲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 방지를 위한 관리관 개인별 도장 사용 등을 요구했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