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격리면제 제외국'에 우크라이나 등 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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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격리면제 제외국'에 우크라이나 등 7개국

한설아 0 입력  / 수정

이달 16개국에서 9개국 줄어…남아공, 브라질, 페루 등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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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격리면제 제외국'에 우크라이나 등 7개국 


다음 달부터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다음 달부터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하는 국가를 새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2월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다.


    11월 격리면제 제외국 16곳과 비교하면 우크라이나가 새로 추가됐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지부티,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등 10개국이 빠졌다.


    당국은 예방접종률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베타·감마·람다형 변이율 감소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12월 격리면제 제외국에서 빠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베타형 변이, 브라질은 감마형 변이, 페루는 람다형 변이가 유행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입국 시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격리면제 제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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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제외국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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