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라며 채널A 기자 고소한 조국, 과거 트위터 발언 화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며 채널A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허위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00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며 이미 이전에 "2019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채널A가 거부해 형사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는 리포트는 채널A가 작년 11월 29일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이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고소했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나와 내 가족과 관련해 수많은 허위·과장 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물론이고 민정수석으로서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가 화제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2013년 5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통렬한 풍자와 비판, 허용된다."며 "일정한 근거를 가졌다면 과장된 비판적 검증도 허용된다. 공적 영역에 이름을 올린 나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