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무인기 대응은 자위권…정전협정으로 제한 못해"(종합)
군이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맞대응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자위권 차원이며, 이는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또 전 대변인은 정전협정 규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북한군의 포격 도발은 한국군과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이자 무력행사로, 자위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은 자위권 행사로 정당하며 정전협정·유엔헌장·국제관습법에도 부합하고 정전협정 규정과 정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날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항의하지는 않았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와 관련 "현재 아침 9시 그리고 저녁 5시에 정례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연락사무소 통화를 통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항의하거나 전통문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없다"고 답했다.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한편 전방의 북한 무인기 탐지 정보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던 탓에 대통령실 상공 방공작전을 담당하는 부대도 북한 무인기가 서울에 진입하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상공 방공작전을 담당하는 55방공대도 수도방위사령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무인기 정보를 받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서울의 방공작전은 수방사 책임이며 P-73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방공작전도 역시 수방사 책임"이라며,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수방사가 서울지역 방공작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말씀 속에 경호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