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대통령, 수사대상 박영수에 면직선물…은혜 갚나"
한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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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09 13:12:06
/ 수정
2021-08-19 11:17:11
▲원내회의 발언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9일 사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표가 하루 만에 전격 수리됐다면서 "대통령이 면죄부를 줬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도 대통령이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품수수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고 특검법에서도 해임 등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박 특검도 경찰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퇴서가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은 아직 처리해야 될 업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가 없는 신분"이라며 "문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사표를 수리했는지, 박 특검에게 은혜라도 갚고 싶었던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특검법상 변호사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박 특검을 비롯한 특검단은 여러 차례 중도 사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해 온 것으로 안다"며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전부터 사퇴를 희망해 온 박 특검에게 문 대통령이 적당한 핑계를 찾아 퇴임 선물을 안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