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 발언 제한' 조례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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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세훈 발언 제한' 조례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한설아 0 입력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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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서울시의회가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 서울정상화시민협의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는 위헌적일 뿐 아니라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특정 정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시민이 선출한 시장을 찍어 누르려 하는, 반민주적인 폭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명백한 위헌이자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시의회에 강력히 권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나아가 시장에게 퇴장까지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시의회의 시정질의 도중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해당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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