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감찰보고서 논란…"왜곡·삭제" vs "그대로 첨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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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감찰보고서 논란…"왜곡·삭제" vs "그대로 첨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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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면조사 시도 검사 "`사찰 문건, 죄 성립 안된다' 결론 삭제"

법무부 "`징계사유 해당' 이견 없어…보고서 내용 삭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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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PG)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보고서가 윤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왜곡·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낳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검사는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대면조사를 직접 시도한 평검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도 내홍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수사의뢰 합리적 검토 없어…절차도 위법 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중인 이정화(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썼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첨부)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알게 됨)했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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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 윤석열 


    ◇ 법무부 "삭제된 사실 없다…그대로 편철"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 검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와 관련해서는 "해당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검사의 주장으로 불거진 감찰보고서 왜곡 논란이 30일 열리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재판에서 감찰 과정의 문제점 중 하나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7시40분께 재판부에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의 절차상 문제점'을 보강한 준비서면을 전자소송 방식으로 제출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을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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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감찰 주도 법무부 내 내홍까지 불거지나

    이날 법무부 감찰보고서와 수사의뢰 결정·절차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힌 이 검사는 지난 19일 법무부가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시도했을 때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을 방문한 평검사 중 한 명이다.


    일각에서는 이 검사가 검찰 내부의 반발에도 지금까지 윤 총장의 감찰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실무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감찰과 징계 청구·직무정지 처분에 이어 수사의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압박이 결국 감찰을 주도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내홍을 낳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의 이견은 수사의뢰 과정에서도 이미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수사 의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대로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소정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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