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민단체 "도의회 농지 규제 완화 건의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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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민단체 "도의회 농지 규제 완화 건의안 철회하라"

오혜주 0 입력  / 수정
"농지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면 제2, 제3의 LH 사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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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황봉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이 최근 도의회가 채택한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자경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지 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경남도의회는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며 "도의회는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기를 바라는가"라고 반문했다.

농민단체는 "도의회 건의대로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면 제2, 제3의 LH 사태가 일어날 것은 명확하다"며 "현행 농지법은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농사짓겠다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LH 사태 이후 농지법을 강화한 이유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농지법의 빈틈을 메우고 나아가 기후 위기, 식량 위기를 대비해 식량 보고인 농지를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공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가 농민을 위한다면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를 해야 마땅하다"며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철회하고 농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장병국(밀양1) 의원은 LH 사태 이후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 거래가 움츠러들고 가격이 급락해 농촌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귀농·귀촌 추세에 제동을 부작용을 해소하는 취지로 이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지 거래를 실종시킨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농지가 많은 지방의 생존을 위해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이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오혜주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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