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취약층·소상공인 지원금 '선지급 후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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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취약층·소상공인 지원금 '선지급 후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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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4차 추경' 지원받는 특별피해업종 범위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은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라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로, 매출이 작년보다 1원이라도 줄어들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반면 중앙정부가 지정한 '영업제한업종'과 '영업금지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50만~200만원을 받는다.


    안 차관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업종도 지원 기준을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며 "정부가 콜센터를 마련하고 있다. 이곳 번호를 통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등 궁금한 사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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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김용범 기재부 차관



    한편 김 차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79개 세부 정책과제 중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66%) 과제는 추석 연휴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 등 나머지 과제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 소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8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등 관광업계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방역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광산업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식분야도 매출액 회복세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대책도 확대·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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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성채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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