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검사징계위 외부인사 위주로…秋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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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7 10:24:24
/ 수정
2020-12-07 11:28:12
▲ 인사말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의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대법원, 감사원 등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며 대다수 징계 위원도 지명·위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검사가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폭주 방지법"이라며 "현행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검찰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동참했다.
성채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