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제주4·3 보상 특별법 최종안 가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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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제주4·3 보상 특별법 최종안 가닥(종합)

정은이 0 입력  / 수정

2022년부터 배·보상…보상 성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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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작성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제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한다.

    정식명칭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고위 당정청에서 배상·보상하는 내용을 담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대표가 참석하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의 최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당정청은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내년 6개월간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상에 총 1조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유족이 없거나 소송을 통해 이미 보상받은 3천500여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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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찾은 민주당 지도부
 


    막판 쟁점은 보상의 성격이다. 민주당은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규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근리 학살, 여순 항쟁, 거창 양민 학살 등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4·3사건에 대한 '피해 지원' 성격을 원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에서 법안 방향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직후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이낙연 대표가 간담회에서 법안 내용을 4·3 유족회 임원진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이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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