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수처법 개정 중대한 흠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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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수처법 개정 중대한 흠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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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대리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관한 반대 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상황"이라며 "지난 5월 11일 이미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개정안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성채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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