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대통령 영농논란 "농작 영수증만 내면 깨끗이 끝나"
형질 변경 의혹에 "안 판다고 해도 재산적 이득 엄청난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사저 부지조성 의혹에 강한 불쾌함을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하면 합법이니 입 닥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과정의 편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스스로 법 위반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자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질 변경에 따른 차익 논란에 대해서도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재산적 이득은 엄청난 것이 맞고, 일반 국민은 이런 식으로 (농지를 구입해) 집을 지을 수 없다"며 "이걸 하면 다 부자 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이 밝힌 '11년 영농 경력'에 대해서도 "(실제 농사를 지었다는) 종자비, 농약비, 묘목비 중에 영수증 하나만 내면 깨끗하게 끝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인 김일권 양산시장을 겨냥해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1년이나 지체돼 있다가 뒤늦게 파기 환송돼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김 시장이 이번 농지 전용 허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식"이라며 "사저 지을만한 자리가 별로 없고 농토여서 조금 편법을 썼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자꾸 합법이라고 우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소정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