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윤미향보호법' 논란 끝 철회…"할머니들 반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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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윤미향보호법' 논란 끝 철회…"할머니들 반발에"

한설아 0 입력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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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내리는 일본군 위안부 증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 철회 처리가 완료됐다.


    피해자 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이 법안에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것을 둘러싼 따가운 비판을 의식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이 단체에 들어온 할머니들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셀프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 차원의 입법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가 입법 취지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해 법안을 철회했다"며 "재발의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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