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착수…매뉴얼 준수여부 등 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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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착수…매뉴얼 준수여부 등 규명(종합)

한설아 0 입력  / 수정

내달 6일까지 국방부·합참·해군·의무사·청해부대 대상 10명 투입

파병 수립부터 초기대응·방역전반…일각서 '면피용 셀프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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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부가 22일 전체 부대원의 9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초유의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외부기관이나 감염병 전문가 등이 포함되지 않고 백신 미접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국방부가 감사 주체가 된 것은 '면피용 셀프감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날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관 2명을 포함해 감사관 등 10명을 투입해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각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규명할 계획이다.


    감사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지만,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투입 인원도 늘릴 수 있다.


    청해부대에 대한 작전지휘와 부대 관리 책임을 맡는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이 대상이다.


    감사는 파병 준비단계의 계획 수립 및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작전상황 아래 코로나19 발생 초기대응의 적절성 여부, 코로나19 방역 관련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등에 중점을 둬 진행된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우선 각 대상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뒤 현장 감사에 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에 대해서는 격리 중인 점을 고려해 일단 비대면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떻게 함정으로 유입됐는지에 대한 역학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4진 문무대왕함은 지난달 28일부터 7월 1일까지 3박 4일간 군수품 적재를 위해 아프리카 해역 인접국에 기항했을 때 10여 명이 육상에서 보급품 접수와 방역 작업을 했다.


    군 당국은 다른 장병은 하선하지 않고 함정에 체류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기항 기간 일부 승조원이 함정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염경로와 관련해 함정 현장 조사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별개로 부대원 진술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도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파병 준비 등 계획 단계부터 실제 파병 이후 부대 운영과 방역 지침 이행, 상황 발생 시 합참과 국방부, 의무사 등 관련 기관의 초기 대응 등이 적절했는지도 감사 대상이다.


    34진 장병들에 대한 백신 미접종, 2월 8일 출항 후 5개월여간 백신 접종 계획 미수립, 유엔과 미국 등 주변국 미협조 등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감기 증상 환자가 속출했는데도 지난 10일에서야 합참에 보고하고, 의무사 의료진과 전화 상담을 했던 청해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청해부대 외과 군의관은 10일 의무사 내과 군의관에게 감기 증상 환자가 80여 명인데 항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엑스레이에서도 이상이 없어 코로나19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다며 조언을 구한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무사 군의관은 코로나19 가능성을 낮게 보면 안 된다며, 추가 검사를 지속하도록 조언했다. 두 군의관의 전화 통화가 '원격의료진료'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전화 상담에 가까웠다.


    이번 감사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제1 목적"이라며 "합참이나 국방부, 의무사 등이 관련 매뉴얼대로 조처를 했는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관이 매뉴얼대로 조처를 했더라도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지침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철저히 사실을 감사한 후,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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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청해부대서 코로나19 확진…집단감염

한설아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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