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 사례·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종합)
손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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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9 15:31:24
/ 수정
2022-01-19 15:57:38
방대본,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대상 확대…24일부터 확인서 발급
당국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미완료자 불편 최소화"
▲ 방역패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이 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다음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인데,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당국은 접종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한 사람을 방역패스 예외대상으로 두면서도 '접종 6주 이내 입원'이라는 조건을 둔 것에 대해서는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백신 접종 후 특별관심이상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1만2천∼1만7천명 더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입원치료자의 경우 이상반응 증상 종류나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한다.
그 뒤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일각에선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손화연 기자 / 더인사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