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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잘못 투여해 영아 사망' 간호사 3명 실형 선고
투약사고 후 의사에 보고 않고 은폐 시도했다가 장례 후에야 알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제주대학…
오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