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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고래·발콩게 등 5종 '해양보호생물' 추가 지정…포획 금지
해수부,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해양보호생물 추가 지정된 큰돌고래해양수산부는 큰돌고래를 포함한 해양생물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추가 지정 대상은 큰돌고래, 발콩게, 빨간해면…
한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