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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윗집 올라간 6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윗집에 침입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층간소음 (PG)A씨는 지난 5월 31일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 B(51)씨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누른 뒤 B씨 허락…
정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