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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가능'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시행…우유류는 2031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쓰는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우유류 제품은 이 제도 시행 시기가 2031년으로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
한설아